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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의 욱일기 전시 제한을 폐지하자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으나, 발의자인 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하루 만에 이를 자진 철회했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본인이 3일 발의했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철회를 요청했다. 발의 취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철회가 요청됐다는 것이 서울시의회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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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람들이 다른곳에 한눈팔고 있는사이 이짓을 하고 있었네 ㄷㄷㄷ...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5374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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