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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서울청에 재수사 요구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불송치…노골적 봐주기" 주장
경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등 일명 '스펙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고발인인 시민단체가 이의신청에 나섰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한 위원장 부부와 딸 A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한 경찰 처분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고발인 측은 이번 사건의 경위와 관련해 "한 위원장에 대해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고 그에 상응하는 고발들을 했다"면서 "그러나 경찰은 11개 혐의점 등에 관해 모두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논문과 에세이 등이 여러 기관에 제출됐는데, 해당 기관 등이 심사규정을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면서 "극도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불송치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강제수사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치검찰 독재정권에 장악된 경찰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디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혐의가 밝혀지면 엄치 처벌해달라"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큰 사건이므로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75966?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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