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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궁금해지네요.
검찰이 핸드폰 포렌식하면서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영역의 자료는 폐기하거나 돌려준다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일단 핸드폰의 모든 자료를 원본과 대조하기 위해 보관한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버스에서....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051
자료를 위변조할까봐 압수수색 아닌 영역의 자료는 폐기하거나 돌려주라는 건데, 전체를 보관하면서 원본이라고 주장하면, 원본을 위변조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예규는 애초 말이 안되는 지침인데
이런 행위가 검찰특수부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면,
사법농단에 수사받았던 판사들을 캐비넷으로 조종할 수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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