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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에 나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누구나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며 검찰을 향해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찾아 반드시 정치·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도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인 '디넷(D-net)'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불법으로 민간인 사찰하고 있다는 의혹의 근거로 매체 뉴스버스의 보도를 들었다. 그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개인 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해왔다"며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수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다"며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제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넷'이라 불리는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63983?sid=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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