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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233913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6
    조회수 : 682
    IP : 112.160.***.92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24/03/24 15:17:19
    http://todayhumor.com/?sisa_1233913 모바일
    검찰 예규에 의한, 압수수색 이후, 모든 개인정보 보관은 합법인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3307.html

     

    제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가령 검찰에서 특정혐의로 핸드폰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고 영장을 집행할 경우,

     

    일단 핸드폰의 모든 자료를 대검 서버(디넷)에 보관하고, 이후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소유자 참관 하에 압수수색하고 관련없는 자료를 돌려주거나 폐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자료를 돌려받거나 폐기했다고 확인받고 확인서를 받음. 

     

    그럼 근본적으로 '아니, 핸드폰에 있는 모든 자료를 일단 대검서버에 보관하는데,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자료를 돌려받거나 폐기했다고 확인하는 절차는 왜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정상이겠죠.

     

    문제는 검찰이 이미 이렇게 보관한 자료를 재판에 이용한 정황이 이재용 판결문에 드러났고, 이를 통해 이재용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재판에 이용될 수 있는 보관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대검예규가 불법적인가 합법인가? 라는 쟁점이 남습니다.

     

    기사에서는 대법원 판례는 금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이를 금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과거 수사 때 압수했던 영장 외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저장해뒀다가 다른 수사 때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이 정보를 재수색한 뒤 압수한 정보를 위법수집증거로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수사기관은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했다.

     

     

    검찰 입장은 피고가 압수수색 대상인 자료의 위변조를 주장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원본 전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과연 이 주장이 합당한가?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3048600004

     

    그럼, 재판에 압수수색 대상도 아닌 자료가 버젓이 증거로 제출된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점이 남습니다. 

    이 주장에 따른다고 하여도 말이 안되는게, 압수수색 이후 증거의 위변조를 우려하여 본인 참관하고 이 이외 자료는 폐기하라는 건데, 검찰 측에서 아예 원본을 위변조할 우려가 있지 않냐는 점이 남습니다. 그러니 이 주장은 애초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예규는 2019년 개정하면서라고 주장 함. 그리고 2021년 또 예규를 개정했는데, 

    전자는 '윤석열이 총장 시절 이전'이라는 주장을 위해서, 후자는 이후로서 실제 적용된 예규일 가능성.

     

    그럼 예규를 공개하면 되겠죠. 일종의 법인데,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는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이 사건은 검찰이 이진동 기자 폰을 포렌식하면서 이진동 기자가 참관하는 과정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이 사건의 쟁점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사실이라면, 이진동 기자는 역사를 쓰게 되는 셈이 아닐까...그만큼 지금 시대에 중요하고 비중있는 기사가 될 거라고 생각함.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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