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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해도 됩니다.
링크: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41938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유엔이 제시한 권고사항중 하나로 추진중이던 차별금지법을 보수 기독교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철회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한길·최원식 의원은 지난 2월 각각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학력·혼인상태·종교·정치적 성향·전과·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수 기독교단체들은 "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동성간의 성행위를 가르쳐야 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는 미국 학교는 수업시간에 항문성교를 가르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나이·지역·학력·혼인상태·종교·정치적 성향·전과·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래 국제사회의 압박이 이어졌고, 박근혜 정부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한길·최원식 의원 보좌관들은 지난 17일 차별금지법에 공동 발의한 의원실을 돌며 법안 철회 요지를 전달했다. 공동 발의한 의원들의 동의가 이뤄진다면 이들은 이르면 19일 철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철회 요지서에서 두 의원은 "차별금지법안의 취지에 대해 오해를 넘어 지나친 왜곡과 곡해가 가해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체사상 찬양법, 동성애 합법화법이라는 비방과 종북 게이 의원이라는 낙인찍기까지 횡행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 교단이 앞으로 반대운동을 더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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