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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답하고 일반시민 투표에 또 참여하라고 권하는 녹취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권리당원으로 투표하고 일반시민으로 또 투표하라는 이른바 '이중투표'를 유도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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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과 일반시민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당내 경선에서, '두 가지' 다 투표를 하라고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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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6일), 당내 경선 당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광주 북갑 정준호 후보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달 21일 경선에서 승리했는데 민주당 당무위는 오늘 정 후보 등에 대한 공천 인준을 보류했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82666?sid=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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