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김하영/기자] 모 대학의 신입생 환영회. 3학년 선배가 10여 명의 신입생들을 데리고 호프집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묻는다. "여기 '빠른 88' 손들어봐요."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대부분 1987년생이며, 일명 '빠른 88'은 1988년 1~2월에 태어나 87년생들과 함께 학교에 입학한 '조기입학자'를 일컫는 말이다.
'빠른 88' 2명이 손을 들자 선배는 미리 준비한 다른 선배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가르쳐주고 외우라고 한다. 경찰이 단속 나오면 일단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왔다'고 말하고, 외워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얘기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작전'을 짜고 들어가도 술집 주인과 실랑이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신입생들 중에는 '빠른 88'이 섞여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술집 출입을 금하고 있고,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법은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연 나이' 개념의 도입)을 둠으로써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9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 해에 만 19세가 될 예정인 사람은 청소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만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87년생이더라도 생일이 지나야 술집 출입 등이 가능하겠지만, '연 나이' 개념에 의해 87년생이기만 하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술집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빠른 88'의 경우는 다음 해에 만 19세 생일을 맞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술집 출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빠른 88'들 "87년생 친구들은 다 가는 술집에 왜 우리만…"
이에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에는 관련 법조항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법과 현실의 괴리'로 불편을 겪는 국민의 의견을 듣고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작년 11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마련한 '법이 불편해' 제안센터에는 52개의 게시물 중 40%가 '빠른 생일'과 관련된 불만이다.
이들의 불만은 주로 "87년생 친구들과 나이트에 갔는데, 친구들은 괜찮고 난 88년생이라 쫓겨났다. 왕따 되라는 말이냐", "친구들한테 미안해서 같이 술집에도 못 가겠다"는 등 유흥업소 출입에 대한 문제들이다.
하지만 "내가 학교에 일찍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법으로 학교에 빨리 들어가게 해놓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 차별받게 만들어 놓은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에서부터 "대학생이라 지하철이나 버스의 청소년 할인도 못 받는데, 성인 대접도 못 받고 너무 억울하다. 우리는 18.5세냐"는 '차별'에 대한 불만까지 각양각색의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게다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들은 소주방, 호프집, 비디오방 등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는 일을 할 수 없게 돼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빠른 88'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불만을 호소하는 사례도 눈여겨볼만 하다.
이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88년 1~2월생들에게 87년생들과 똑같은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제와 인생 단계가 3월생부터 이듬해 2월생까지를 한 단위로 구성돼 있는데, 생년만을 근거로 각종 권리에 법적인 차별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에서 제외할 순 없어"
하지만 관계당국은 이와 같은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선 청소년위원회는 '빠른 88'들의 항의성 게시물에 대해 "그동안 학교에 조기 입학한 '88년 1~2월생'들이 대학에 진학해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담배 이용과 유해업소 출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조기 입학한 대학교 '1~2월생'만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보호 연령에서 제외할 경우 미취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군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돼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1년 1월 내린 판결은 한층 더 보수적이다. 1999년 연세대학교 1학년생으로 생일이 안 지나 만 19세 미만이었던 강 모 씨와 김 모 씨는 "만 19세 미만을 일률적으로 청소년으로 분류해 술을 마실 수 없게 하는 등 청소년보호법 제2조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신촌지역 'ㅇ' 술집 주인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함께 헌법소원을 냈었다.
당시 청소년보호법은 '해당 연도에 생일을 맞은 자'에 대한 단서조항조차 없이 청소년의 대상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만 규정해 생일이 안 지난 19세는 무조건 술집 출입을 못 하게 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따라 상당수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저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수가 생업이나 군복무에 갓 종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무절제한 음주를 할 경우 그 학업성취 및 직업 등에의 적응, 그리고 심신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중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그로 인해 그 개인은 물론 국가와 사회가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들에게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위 법률조항은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즉, '대학 저학년'이나 '갓 사회에 진출한 자' 등 조기입학자들에 대해서도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으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사회통념상 성인"
하지만 관련 규정은 판결 석 달만에 국회에서 개정됐다. 국회는 2001년 4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만 19세 미만이더라도 당해 연도에 만 19세가 되는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하도록 단서규정을 추가했다. 현행 단서규정은 당시 생긴 것이다.
이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했거나 취업한 자 등은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이들이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즉 '성인으로 간주되는 사회통념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둔 것이다. 헌법재판소와는 다른 입장이다.
그런데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빠른 생일의 조기입학자들은 '사회통념'에서 제외됐다. 올해 '빠른 88'들은 졸업을 하게 되면 대학생, 혹은 군인·직장인의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같이 졸업한 87년생 친구들과 달리 1년 더 '청소년'에 머무르게 된다. 이러한 1,2월생 조기입학자들은 한 학년에 20%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따라서 2001년 관련 법규를 개정한 입법취지를 두고 봤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한 1~2월생 조기입학자들도 청소년에서 제외돼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것이 올해 '빠른 88'들의 주장이지만 이는 아직도 '사회통념'의 밖에 머물러 있고 이들의 아우성의 여전히 장외의 메아리로 남아 있는 셈이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2&article_id=0000024075§ion_id=102&menu_id=102 술집을 가고 유흥과 쾌락만을 즐기겠다는게 아니다
나야 이래저래 어쨋든 대학이라는것에 붙었기에 그렇지
만약 취업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미성년인건가
나는 알바구할때 공고부터보고 기죽어 버린다
나이제한 20~ , 즉 나는 안된다 시바 -_- 짜증나네
88에도 못끼고 87에도 못끼고
작년엔 빠른87이
올해는 빠른88이
내년엔 빠른89가
매년 들고 일어설텐데
어젠까지 침묵만을 고수할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