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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에 따르면 선거 로고송은 원저작자의 문서화된 동의와 더불어 저작권 협회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내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이 세가지 절차를 모두 하지 않고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음원 사용인데 뮤비까지 만든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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