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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낸 법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수 있듯이
대통령이 행하려는 특별사면권에 대해서도
국회가 거부권 행사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거기에 더 나아가
대통령이 뭔 시행령 하려할때도
국회가 보고 아 이거 아니다 싶은거
거부권 행사 할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 거부되고 나서는
국회의원들과 대통령+대통령이 추천하는 전문가들 이렇게
토론하거나 서로 의견조율해서
다시 공개 찬반 투표하고 나서
거부된 대통령 시행령이 다시 하지 말지 정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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