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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정성 훼손할 우려… 검사 체면 손상하는 행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30일 법무부는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해당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하고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99710?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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