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우편물이 날라오잖아요?
법원에서...
직장으로 처음 우편물을 받았는데 그 우편물의 내용이
"당신은 어떠어떠한 이유로 소송을 당했음. 당신 고소당함.
고소한 사람의 구구절절한 사연. 당신이 이러이러한 짓을 해서 고소함"
이런거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향후 어떤 우편이 더 올것이냐..
우편물이 직장이 아닌 집으로 배달을 갈 수도 있느냐 하는건데요..
집으로 가면 안되는거라서요..
또 하나는 제가 소송을 혼자 당한게 아니구요.
피고..? 피고가 세명인데요
1.피고 xxxx
2. 피고 ddd
3. 피고 www
이 세명에게 합쳐서 3000만원 배상을 요구한다.
뭐 이런식이라면
변호사는 세명이 다 선임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한명만 선임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