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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 한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가방을 제공한 최재영(62) 목사가 현재까지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여권에선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했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는데, ‘연락이 없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는 8일 한겨레에 “처음 핸드백을 건네준 뒤에도(연락이 없었고),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고 대통령실 반환 창고에 보관한다는 얘기가 나온 뒤에도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었다”고 말했다. 수수 금지 물품 처리와 관련한 절차는 청탁금지법에 자세히 규정돼 있다.
이 법을 보면, 공무원 등은 배우자가 수수 금지 물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최 목사에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최 목사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겨레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71989?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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