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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복판에서 끼어들고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43)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옆 차로에 있던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이 부대변인은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했다고 한다. 또한 A씨가 옆 차로로 이동하자 다시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기도 했다.
이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대리운전기사의 연락처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며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을 대신 운전하면서 주변에 있는 차량에게 2회에 걸쳐 위협운전을 하거나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출처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12/18/7OYRW42NXBF4VKVLLT65VCVET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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