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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자들은 무식한 소리하고 있는것임 미국과 한국 법은 마니 다름
미국은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재연해야만 그 진술을 인정해줌
그리고 증인이 사망하는 등 법정재연이 불가해지면 수사기관 진술조서가 있어도 피고인측의 반대신문권 보장이 안된단 이유로 그 진술을 증거로 아예 안써줌 증거능력이 없는게 됨 글고 배심제라 배심원들에 의해 현출되기가 어려워서 그런것도있음 즉, 증인 죽으면 증거가 없어지는거라고 볼수있겠음
그래서 미드에 그런 스토리들이 나오는건데 우리나라는 완전 법과 제도가 다름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16조에의해 증인 사망으로 법정증언불가하면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서 재판진행함 (미국과 차이점)
피고인측 증인 반대신문권만 그냥 박탈되는거임
즉, 증인이 죽으면 피고인측은 반대신문 못하고 진술탄핵 기회 사라져서 오히려 불리해짐 따라서 증인을 없앨 동인이 전혀 없음
반면 검사는 이미 유리한 진술 받아놓은게 있으면 사실상 재판과정에서 더이상 증인이 필요없음
검찰입장에선 법정에서 피고인측의 반대신문권 보장 안해줘도되고, 증인 법정진술 탄핵될 가능성도 없어지고, 법정에서 증인이 진술번복할 가능성도 없게되는것임 굳이 따지자면 유동규가 사라지면 유리한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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