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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는 알다시피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남욱 김만배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먹었습니다...
그 유동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즉 검찰에게 유동규는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 유동규가 말도 안되는 기소 내용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도 이해 안가서 검사에게 여러번 기소변경을 주문했지만 검사는 밀어붙였고 판사는 어쩔수 없이 법리적 판단으로 공소시효 지난 기소라 무죄판결을 내린겁니다..
이정도면 개검과 유동규와의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한 커넥션도 의심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검사가 공소시효도 몰랐겠냐고요...
이나라 개검이 얼마나 악날한지 새삼 느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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