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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법안은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국민의 건강 뿐만 아니라 인격까지 존중한다면 이런 발상이 나올런지.....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광역·기초단체장은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는 등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감염병관리 시설에 즉시 격리하거나 격리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전자발찌 부착의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624172414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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