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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에는 직장가입자에 편입해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고,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란 게 있죠.
은퇴한 부모님들이 직장 다니는 아들 딸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부가 이 '피부양자'의 인정 범위를 대거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규준 기자, 정부가 건보 피부양자 범위를 어디까지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궁극적으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등 취재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에 올 초 발주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1, 2단계로 피부양자 인정범위를 축소하는 시나리오를 구상 중입니다.
1단계는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최종 2단계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로 되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 손자, 형제자매 등은 탈락하고요.
2단계로 좁히면 여기에서 부모와 대학생 등 성인 자녀까지 피부양자에서 배제됩니다.
[앵커]
이게 아직은 정부 차원의 연구 내용이라지만 내용이 다소 파격적이에요. 이렇게 피부양자를 대폭 줄이려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우리나라 건보 피부양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게 당국 판단입니다.
현재 피부양자는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본인을 기준으로 조부모, 부모, 장인, 장모, 손자, 형제자매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적은 피부양자들이 대거 탈락해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다면, 반발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위 부처인 복지부가 올해 말쯤 나올 최종 보고서를 어디까지 정책으로 수용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부모' 피부양자 배제까지 정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55536?sid=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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