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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끼리 소명의 뜻을 이리저리 합리화하며 해석을해봤자
법률에서 소명은 검찰입장에서는 주장하는사실이 입증이 됐다는거다
그래서 위증교사혐의는 소명이됐다고 표현하는거고
반대로 이재명입장에서 위증교사에 혐의에 대해 소명을 못하면 즉 검찰이 내놓은 증거를 반박하지못하거나
판사가 납득하지못하면 소명되지못한거기에
결국 유죄가 선고되는것이다
근데 이재명이 위증교사한내용이 증언과 함께 녹취까지 있으므로
이재명이 이부분에 소명할래야 할수가없지
또 이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해명한게 있나?
구속기각을 이유로 그저 정부여당 공격하는것말곤 없지
즉 위증교사만 놓고 보더라도 선거권위반이기때문에 경기도지사 당선무효
선거권박탈로인해 의원직도 박탈 또 다음선거에 출마할수없게된다
그래서 이재명은 끝났다라는거고
재판하면 나머지 혐의들도 유죄받을거니까
그만 현실부정하고 개딸들아 정신차려라 제발
그리고 좀 제대로 반박해봐라 정신승리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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