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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김근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최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57074?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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