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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구속된지 약 2달 만에 보석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55899?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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