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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재명은 1차 조사에서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음.
조사 받아보면 알지만, 우선 수사관이 기록하고 이후 조사받는 사람에게 당신이 한 말 맞는지 기록을 보라고 함.
조사받는 사람은 자기가 한 진술과 기록이 다르면 조서에서 기록 고쳐라고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검찰 측이 이재명 조사 당시, 진술 취지에 맞지 않은 기록을 고치려고 하지 않은 거 같음. 그래서 이재명이 서명 거부하는 것.
언론 기사에 나온 말 대로 조사 하다가 그냥 갈 수 없음.
그런데 검찰이 기록을 고치지 않으려고 한 이유는 무엇때문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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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차 조서에는 이 대표의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쌀 10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의사를 타진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이 대표는 ‘황당하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부지사가 황당한 짓 했다. 내 책임 아니다’라는 뜻이 전혀 아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일이 설마 있었겠느냐? 이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며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위 조사 내용을 보도하며 이 대표가 마치 ‘본인이 결재해놓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부도덕한 인물’로 묘사했다”고 했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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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다는 맥락이, 변호사의 말로는 부시장 전결이 되는 문제를, 시장 서명이 있다고 시장이 한 거 아니냐는 질문을 하여서 라는 의미인 듯함. 그래서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도장있다고 경찰청장더러 '당신 도장이 있는데 아는 사람이 아니냐?'는 질문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비유를 한 것.
당연하지만, 경기도 모든 공문은 시장 도장이 찍혀나옴.
1차 조사에서 검찰이 취지와 다른 진술을 조서에서 고쳐주지 않은 이유는 이것 때문인 거 같음. 아래와 같이 '이화영 지사가 알아서 한 것'이라는 기사를 작성하게 하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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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문건에 서명한 것을 놓고 이화영 부지사가 알아서 한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고 맞선 겁니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6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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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서명도 안된, 검찰 조서에만 기록된 내용이 어떻게 언론에 유포될 수 있었는지, 담당 검사를 구두로 고발한 상태라고 함. (피의 사실 공표, 공무상 기밀 누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잊어먹을까 기록해둡니다.
불확실한 정보지만, 법정에서 얼굴을 확인하기로는, 이재명 조사한 담당검사와 이화영 재판에 출석한 검사가 동일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일 인물이라면, 이화영을 이간질하기 위해 나름 꼼꼼하게 빌드업한 것이겠군요.
추가로, 이화영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 압박에 허위 진술했다는 이화영의 자필 의견서가 첨부된 진술 번복 내용을 안받겠다고 했다고 함. 이유는 '또 바뀔지 모르니까.'
이 정도면 재판부 기피신청해야 맞는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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