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조상호 변호사
"증거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증거는 물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증도 없지만 심지어 진술 증거도 없어요. 왜냐하면 김성태 회장 이야기는 다 이화영에게 전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깐 애초에 증거 능력이 없어서 그거는 유죄 증거로 못 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화영이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소소한 사실들을 다 보고했는지를 증언해 줘야 하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일부 했던 진술도 있었나 봅니다. 근데 검찰에서 그 진술도 검찰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진술이라고 부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증거 내용이 없어요. 법정에서는 부인하고 있고 이미 부인한 진술서도 냈고 이렇게 되면 정말로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영장을 청구할 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