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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고 전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있던 지난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으로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부산 인맥은 전부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문 전 대통령 역시 공산주의자"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78595?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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