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삼성 노조 와해 사건 연루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삼성 노조 와해 사건을 수사·기소했다. 그래놓고 이들을 ‘셀프 사면’한 것이다.
삼성 노조 와해 사건은 삼성그룹이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임직원들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에버랜드 등에서 노조를 만들지 못하도록 각종 방해공작을 벌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은 대체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번에 형 선고실효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받은 것이다.
삼성 노조 와해 사건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전사적인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중하므로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주동자를 대거 기소해 엄정한 대응을 했다”며 “반헌법적 범죄”라고 밝혔다. 수사·기소할 때는 ‘반헌법적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강조해놓고 스스로 처벌을 없던 일로 만들어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