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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혐의... 조씨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
[기사보강 : 10일 오전 11시 50분]
검찰이 10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를 전격 기소했다. 지난 2019년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지 4년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이날 조민씨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부정지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민씨가 부모와 공모해 2013년과 2014년 각각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 두 학교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 요지다. 정확한 죄명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이미 대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된 상황이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씨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022년 1월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에는 조민씨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하지만 통상 부모와 자식을 모두 기소하지는 않는 관행에 비춰볼 때 이번 기소는 이례적이다. 2019년 정 교수를 기소할 때도 검찰은 조민씨를 기소하지 않았고, 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 이미 1년반이 지난 상황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02196?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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