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부터 2013 10월 까지 A 피시방에서 일을 하였고
2013년 12월부터 2014 2월 까지 B 피시방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A와 B는 같은사업주)
일할 당시 A 피시방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사항중에는 매월 월급의 1프로를 저금을 하였다가 그만둔 달 다음 달( 10월에 그만두었다면 11월에 ) 인센티브와 함께 지급 한다는 사항이 명시 되어있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서 2014년 10월에 피시방 사장과 주휴수당 지급 에 관한 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었고 합의금을 받고 취하 하였습니다.
허나 2015년 2월 피시방 사장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였고 저는 명예훼손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후 사장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 교부 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한번 더 넣었습니다.
A피시방에서 일할 당시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를 하였지만 B 피시방에서는 저에게 근로계약서
및 교부를 하지않았습니다.
2013년 10월 당시 일을 그만둔다고 확실히 말을 했었고 11월 당시 한달을 쉬고 다시 일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12월달부터 다시 일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장 내역을 보면 저는 일을 그만두었던 한달, 즉 11월달에 앞서 말한 매월저금한 1프로와
인센티브가 입금이 되어 사장은 지금 저에게 그만둔적 없이 쭉 일했다 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근로지기준법 제17조 2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을 보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 하여야한다.
라고 나와있고
근로기준법 제 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 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사항
나와있어 제8조와 17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에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았을때에는 제가 근로기간이 끊겼든 안 끊겼든 취업의 장소가 바뀌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사장과의 명예훼손 건과 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으로 합의를 보기 위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이 위반이 확실한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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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4월 부터 2013 10월 까지 A 피시방에서 일을 하였고
2013년 12월부터 2014 2월 까지 B 피시방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A와 B는 같은 사업주)
2. 일할 당시 A 피시방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사항중에는 매월 월급의 1프로를 저금을 하였다가 그만둔 달 다음 달( 10월에 그만두었다면 11월에 ) 인센티브와 함께 지급 한다는 사항이 명시 되어있었습니다.
3. A피시방에서 일할 당시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를 하였지만 B 피시방에서는 저에게 근로계약서
및 교부를 하지않았습니다.
4. 2013년 10월 당시 일을 그만둔다고 확실히 말을 했었고 11월 당시 한달을 쉬고 다시 일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12월달부터 다시 일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5. 하지만 통장 내역을 보면 저는 일을 그만두었던 한달, 즉 11월달에 앞서 말한 매월저금한 1프로와
인센티브가 입금이 되어 사장은 지금 저에게 그만둔적 없이 쭉 일했다 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6. 제가 근로기간이 끊겼든 안 끊겼든 취업의 장소가 바뀌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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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
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할 떄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 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지기준법 제17조
2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 하여야한다.
근로기준법 제 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 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사항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