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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28977
해당 재판은 국정원 자료가 나오는 재판이어서 비공개 재판이었다고 함.
기자와 가족도 다 나가고 재판 진행했음.
비공개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재판 내용을 취재한 것처럼 기사가 나갔음.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옥중 편지를 써서 전하였듯이 언론에 보도된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님.
(못보신 분도 있을 거 같아서 찾아서 올려봄)
누군가 허위의 내용을 기자에게 전하였거나, 기자가 허위의 내용을 창작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한 상황인 것.
그런데 그러한 옥중 서신이 공개가 되었으면, kbs는 위 보도 내용을 정정하거나, 똑같이 옥중 서신 내용을 보도해야할 터인데
현재 이를 모른척 하고 있음.
게다가 데일리안 같은 언론은 이 보도를 받아서 다른 기사를 쓰고 있음.
꼭 고발해야 정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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