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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광복회장을 공적심사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자, 광복회가 “나라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복회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후손으로 꾸려진 단체다.
보훈부는 지난 3일부터 개정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 운영규정’을 시행하며 광복회장을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의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했다고 18일 밝혔다.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는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사람을 건국훈장·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구다. 개정 전 운영규정에선 공적심사위는 제1·2공적심사위로 운영됐고, 광복회장은 제2공적심사위 당연직 위원이었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 단체인 광복회가 상징성과 대표성을 띄고 독립운동가의 공적 심사과정에 참가해 의견을 냈던 것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48607?sid=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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