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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 당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해당 노선의 종점 인근에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관련 의혹 몇 가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 이후 다소 늦은 해명이다.
여론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한 대통령실이 해당 사업에 대해 "국토부에서 다룰 일"이라는 것 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번 사태가 야당의 거짓선동인지 정부의 국정농단인지 판단할 수 있는 단초는 이미 나와 있다. 바로 '공직자윤리법'이다.
▲ 2023년 3월 30일자로 공고된 윤석열 대통령의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내역. 토지 부문은 모두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겻이며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집중돼 있다.
정리하면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29필지(3만9394㎡, 1만1917평) 땅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으로 제시된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남양평 나들목)과 양평 분기점 반경 약 5km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현직 대통령 배우자 일가의 토지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다.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재산은 공직자 재산신고대상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방지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을 그대로 추진하면 법 위반 논란은 계속해서 불거질 수밖에 없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98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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