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씨가 포르쉐 등 외제차를 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6675.html
그러니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공적 관심사면 허위거짓 정보를 유포해도 된다고 판새 ㅅㄲ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