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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정순신 변호사(57) 아들 정모씨(22)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시모집 입학전형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폭력 전력으로 인해 정씨의 입학사정 점수가 얼마나 감점됐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져 하루 만에 임명이 취소됐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교육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정씨의 학생부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기재돼 있어 추가로 확인했고, 정시요건 감점요인에 해당해 감점됐음에도 점수가 (합격선을 넘기에)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30303192811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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