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연세대학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생이었던 처조카가 '공동저자'로 참가한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5일 의혹을 제보한 미국 한인 학부모단체 '미주맘'에 공문을 보내 본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미주맘은 지난해 5월 한 장관의 처조카가 자신의 외숙모이자 한 장관의 처남댁인 연세대 의대 교수 이모씨와 공저자로 논문을 쓰며 입시를 위한 실적을 쌓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연세대가 조사한 연구물은 2019년 학술지 '바이오메디컬 저널 오브 사이언티픽 앤드 테크니컬 리서치'에 실린 A씨의 의학논문(Encapsulation of Streptococcus Salivarius in Double Emulsion Droplets as a Method for Increasing the Efficacy of Oral Topical Medications)이다.
출처 | https://v.daum.net/v/20230126164126819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