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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역주행 운전자는 70km이상 초과하는 과속으로 질주하다 어머니를 돕던 딸과 그 어머니의 차를 들이박고 결국 딸은 고인이 되었습니다...거기다 그 운전자는 음주 상습범....
그 가해자는 재판을 받은결과 징역 5년에 벌금 30만원 나왔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는 양형입니까?
이래서 윤창호법이 생긴겁니다...
그런대 판새들이 윤창호법을 위헌 내렸죠.....부디...그 판새들의 가족에게도 같은일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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