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에 관한 자세한 글은
http://todayhumor.com/?law_11975 <- 여기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저희 할머니의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어머니의 휴대폰을 도난 당했습니다.
도난 사실을 알아차리기 전에 범인은 할머니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상태이구요.
휴대폰은 마지막 사용장소에 두고 가서 다행히 찾았고
범인은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형사분에게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여쭈어 보니
위와 같은 사진을 참조하라고 보내주시면서 정확한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약간 귀찮다는 말투로 ㅠㅠ 우선 내방해보라고......
어머님이 부산에 계셔서 힘들것 같다고 했더니 그럼 홈페이지에서 찾을수 있단식으로 말하길래
전화 끊고 확인해보니까 서식다운로드였........
지금 현재 범인은 구속된 상태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구요.
위 사진만으론 뭘 어떡해야할지 감이 안와서 여쭤봅니다.
우선 동그라미 친 부분처럼 절도시에도 신청은 가능한것 같은데..
법원에 가서 배상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기만 하면 끝인건가요?
"1심 또는 항소심 공팜 변론 종결 시까지" 라고 되어있는데
구속중인 상태에선 아직 신청을 못하는건지;
뭐가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