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strong>기사내용 요약<br></strong> 이임재 등 6명 구속·김광호 등 17명 불구속 송치<br> 윗선 수사 부실 지적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br> "행안부·서울시·경찰청, 구체적 주의의무 없어 종결"<br>특수본 해체 수순…작년 11월1일 출범 후 73일 만 </p> <p> </p> <p>[서울=뉴시스] 위용성 이소현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7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는 것을 끝으로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p> <p>두 달 반 가량 수사를 이어온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p> <p>손제한 특수본부장은 이날 오전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그중 혐의가 중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p> <p> </p> <p> </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