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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거의 검찰 발 기사입니다.
김만배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기자들이 돈을 받았다.
골프 치면서도 받고 또 금전 거래의 형태로 받기도 했다.
판사들은 접대를 받았다. 판사가 술먹으면 김만배가 결재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검찰은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음. 단, 남욱의 발언만 있음. 물론 수사를 하지도 않겠죠.
이런 상황에서 기소가 되면, 재판이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도 드네요.
판사 중에 누가 돈을 받거나 접대를 받았는지, 그로인해 검찰로부터 압박감을 느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국회가 판사 탄핵을 적극적으로 해야하지 않을지, 또는 배심원제 같은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 상황에서는 판사가 비리에 연루되기 쉽고, 이 때문에 검찰에 의한 사법부의 압박을 허용하게 되기 때문에.
애초 판사 사찰을 한 사람이 대통령직으로 선출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예견한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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