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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상반기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이러한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기업들이 고용 인력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작업량이 몰리는 특정 기간에 ‘몰아치기 노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주 52시간 노동상한제를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여유 인력을 더 이상 확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야근 많이 하겠구나 싶었는데 현실은 더 가혹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뼈빠지게 굴리고 나머지는 최대한 자를 속셈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19709?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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