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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이 고비에 다다랐다. 정부는 시멘트와 철강에도 업무복귀명령을 내렸고, 민주당은 국힘당의 제안을 수용한다면서 기존 업종에만 한해서 유예를 유지한다고 했다.
웃기는 것은, 민주당이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뱉어놓은 변명들인데, 일몰시간이 존재하고, 여기서 더 끌 시간이 없으며, 설사 민주당 단독 처리로 법안을 상정, 처리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한바 있어서, 기존 유예안은 자동폐기처리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없이 국힘당의 안을 수용하는 게 옳다는 투로 말했다.
개소리들의 향연이다.
안전운임제의 한시적 적용기간의 일몰이 끝난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은 못하는 것인가?
올해 말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새로운 법안을 만들면 그만이다. 대통령이 공언한 바대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대순가? 입법예고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한들, 과반수만 넘기면 다시 국회에게 공이 돌아오고 이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는 없다.
즉, 민주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번 정기 국회 회기 안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얼마든지 안전운임제를 통과시킬 수가 있다.
즉, 민주당은 국힘당과 마찬가지로 안전운임제의 확대안에 반대한다는 포지션을 취한 것이다.
민주당의 사기꾼 짓거리와 별개로, 이제 문제의 공은 화물연대 파업대오에게 넘어갔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 속보로 화물연대 측에서 파업 유지에 관한 조합원 투표를 하겠다는 기사가 나왔다.
답은 어차피 정해져 있다. 화물연대 측은 민주당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그걸 아니까 공수표를 제시했겠지. 자신들의 무관심했던 지난 몇달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일단은 예산안 심사가 급하니 내년부터 제대로 의견을 청취하고,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서 다음 총선 전에 확실한 안전운임제 개정안을 만들어보겠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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