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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이란것은 2003년 이전엔 없던 제도입니다
그런대 2003년 노무현 정부때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고 부산항은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업무개시명령권을 집어 넣게 됩니다...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졌지만 국민에게 직장 업무를 강제하는 이 법은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이후 18년간 시행이 된적이 없었고 사문화가 되다시피 합니다...
그런대 이 업무개시명령을 윤석열이 끄집어내 이용하게 된거죠..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모두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시행 착오라는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거니깐요
하지만 정말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악법이 만들어진 순간 진짜 악인이 그걸 이용한다라는 교훈은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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