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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입법 예고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령 안을 두고 정치권에선 야권의 비판이 거셌습니다.
제출된 개정령안을 보면, '처장은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고 하지만, 야권은 경호처가 군대와 경찰력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 건 대한민국 건국이래 처음있는 일이라며, 군사정권에도 없었던 짓을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작심비판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법이 아니어서 입법권을 지닌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지만 윤 대통령이 경호처의 '군경 지휘권'에 힘을 실어주면 야권에선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요.
출처 | https://v.daum.net/v/20221117104609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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