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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국민대 졸업생들이 국민대학교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의 두 번째 재판에서도 국민대 측이 법원이 명령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50분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18일 국민대는 법원이 명령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오늘 재판에서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대 동문 비대위 측은 "법원에 서류 미제출과 관련해 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부분을 상기시켜드렸으며, 추가적으로 서류 두 건에 대해 제출 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제출을 신청한 서류는 지난달 1일 나온 '김건희 논문 재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 등입니다.
비대위 측은 "국민대의 재조사 결과는 3페이지짜리 결과문에 불과하다"며 "지난 6일 '국민 검증단'이 50쪽 넘는 문서를 낸 것처럼 구체적 근거가 포함된 보고서를 밝혀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33899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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