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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21056
    작성자 : ㅇㅇΩ
    추천 : 6
    조회수 : 380
    IP : 122.44.***.42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1/10/17 12:26:41
    http://todayhumor.com/?sisa_121056 모바일
    최근 논란이되는 국사교과서 관련 총정리(수정)
    ----------------------------------------------------------------------------------------
    성급한 오유인을 위한 3줄요약
    1. 이 책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앞으로 교과서를 이렇게 개정하겠다는 것이 아님.
    2. 이 책은 정식 교과서가 아니므로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로 채택되어 사용될 가능성은 없음
    2. 앞으로 이 책 혹은 이런류의 책이 정식 교과서가 될 수 있으므로 꾸준한 감시와 참여가 필요.
    ----------------------------------------------------------------------------------------

    최근 갑자기 기파랑에서 제작한 대안교과서(정확히는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가 자꾸 논란이 되는데
    이 논란과 관련해 총 정리해드립니다.

    이 책은 08년 3월 24일에 발매되었습니다.
    발매된지 3년이 훨씬 지난 책입니다.

    이 책의 기존 교과서(금성교과서)와의 비교에 대해서는 여러번 보셨을 것입니다.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todaybest&ask_time=1318817767&search_table_name=&table=humorbest&no=396815&page=2&keyfield=&keyword=&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396815&member_kind=

    이 책은 뉴라이트계열의 학자들이 모여 그쪽 출판사를 통해 발매한 책입니다.
    이름은 교과서라 붙어있는듯 하지만, 어디까지나 '대안'교과서입니다.
    (정식 교과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재 이 책은 국정 교과서가 아니며, 검정이나 인정을 받은 교과서도 아닙니다.
    ※ 국정, 검정, 인정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법률입니다.
       대통령령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2조(정의)에서
       4. "국정도서"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5. "검정도서"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6.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ㆍ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3조(교과용 도서의 선정)에서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①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도서ㆍ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8.18>
    이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정리하면, 국정교과서가 최우선, 없으면 검정교과서, 그것도 없으면 인정교과서를 사용해야되고
    이것을 학교장이 정하되,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혹은 자문)을 거쳐 선정되어야 합니다.
    (일개 교사가 정할수 있는게 아님.)
    단, 예외가 있다면, 초·중등교육법 60조에 규정된 각종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와
    동법 61조에 의거해 운영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서는
    동법 29조의 교과용 도서의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기파랑의 대안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일반학교에서 기파랑의 대안교과서를 사용한다면 해당 학교는 신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파랑 대안교과서는 08년 이전 참여정부 당시의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면서 지들끼리 만든 것입니다.
    즉, 지들끼리 교과서 내용이 이런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검·인정을 못받은 것이니 현재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문제시 될 여지는 있습니다.
    여차저차하다가 이 교과서가 검정이나, 인정을 받는다면
    교과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셔서 사용 못하게 하시면 됩니다.
    검, 인정을 못받아도 위에 얘기했던 예외학교에서는 이 교과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들이므로 그런 학교는 안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상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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