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답을 알 수 없는 필요악인 성매매...
우연히 MBC에서 성매매에 관한 유럽의 선택이라는 방송을 했다는 것을 알고
성매매에 대한 여러 궁금한 생각이 들어 필자는 각 국가는 성매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한국 :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 하지만 단속과 법망을 피해 여러 성매매 업소가 성행, 음지로 들어간 성매매 행위는 단속조차 힘든 상황. 처벌은 성 판매자만을 하였지만 2004년 성매매 방지 특별법의 통과로 성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었다.
일본, 대만, 필리핀 :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 하지만 단속과 법망을 피해 여러 성매매 업소가 성행, 음지로 들어간 성매매 행위는 단속조차 힘든 상황. 음지로 들어간 성매매 행위는 단속조차 힘든 상황으로 보임. 처벌은 성 판매자만을 한다.
중국 :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성매매를 자본주의의 사악한 폐해라고 규정하고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 처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음지로 깊숙히 파고들어 중국은 음지에서의 성매매가 가장 성행하는 국가가 되고 말았고 음지에서 성매매가 너무나 성행하면서 에이즈의 확산 역시 아프리카 대륙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국가가 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에는 검거된 성매매 여성이 53만여 명에 이르렀으며 중국 당국은 성매매 여성이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현재 중국 정부는 강력한 단속에도 뿌리뽑히지 않는 성매매의 근절에 고심중임.
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개방적인 나라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소프트마약 허용, 동성결혼 허용, 낙태 허용, 안락사 허용 등등... 이런 관점에서 네덜란드에서는 성매매는 법적으로 인정된 합법적인 사업으로 영업 허가제를 취하고 있으며 성매매 종사자들은 세금을 내고 연금, 보험등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정부 지원도 가능하다고 함.
그리스 : 성매매에 관한한 네덜란드와 비슷한 상황.
영국 : 성매매에 관한한 특별한 법률이 없는 불간섭주의므로 성매매 자체를 불허하지는 않는다. 성매매를 일정한 조건하에서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만 성매매에 대한 지정장소 위반, 거리 호객행위, TV광고는 불법이다.
프랑스 : 영국과 비슷한 상황
독일 : 얼마전까지는 성매매에 관한한 특별한 법률이 없는 불간섭주의. 하지만 90년대 후반부터 독일의 한 정당이 성매매 합법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성매매 당사자, 손님, 고용주 사이의 민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상의 관계를 규정하는 성매매 관련법이 통과되었고, 200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한편 독일 법원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벨기에 : 2001년부터 안트베르펜 시를 실험구역으로 정해 이 지역을 정부 관리 하에 두고 이 지역에서만 성매매를 허용하여 추이를 성매매 합법화의 장단점을 실험 중
이탈리아 : 포르노 영화산업의 강국답게 성매매 산업은 합법이고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 다만 이탈리아 정부는 마피아조직에 의한 간섭과 폐해를 막기 위해 공창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미국 : 각 주마다 모두 법률이 다르며 따라서 성매매 역시 각 주마다 불법인 곳도 있고 합법인 곳도 있음.
인류의 역사와 함께 수 천년동안 존재해온 성매매 문제의 해결에 정답은 없을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매매는 국가에 따라 각 사회가 내린 선택은, 그 사회가 처한 상황, 문화와 가치가 반영된 결과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럽의 국가들은 성매매를 안정하는 추세고 동양의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것같습니다만,
본인은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분명히 성매매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군대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저 이상속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와 본능인 성욕을 큰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성매매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 또한
역효과만을 낳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문명미 발달한 유럽 사회는 성매매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들은 성매매는 인정하되 그 중심엔 언제나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성매매는 인정하나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유린은 결코 좌시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매매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국가일 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 역시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일본이 그렇고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또한 가장 성매매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현재의 중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론 성매매가 불법인 곳에서 강간같은 성범죄가 더 늘어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지만 적어도
성매매가 불법인 곳에서는 성매매가 더욱 음지에서 극성을 부린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사회의 논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럽에서 성매매 자체를 불법으로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졌고 가장 앞선 문명국가라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왜 성매매를 합법화하거나 적어도 불법화하지 않는지?
그것은 아마도 역사적으로 볼 때 성매매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
허용하는 것이 인권 존중과 사회 정화에 더욱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 아닐까요?
물론 한 국가의 제도나 법규는 그 사회의 문화와 역사성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사고적 유연성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독일법원이 성매매의 도덕성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성매매를 합법화했다고 해서
우리도 반드시 합법화하거나 규제를 무조건 철폐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법원의 이번 판결을 포함한 유럽 각국의 성매매에 대한 자세는
즉 그들이 주장하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과감히 좁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욱 더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본질적 문제에 접근하려는 진지한 노력에서
우리는 새로운 교훈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요?
MBC TV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월드스페셜에서는
"유럽의 선택, 성매매 합법화"를 방영하면서 엉트리지인 미슐린씨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엉트리지란 벨기에의 성매매 허용구역인 안트베르펜시에서
업소의 여성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묻고, 건강문제에 대한 상담 및
병원에서 예방,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병원과 성매매 여성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인터뷰에서 미슐린씨는
"성매매 여성들과 원활하게 대화하시는 비결이라도 있나요?" 라는 질문에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단지 저 역시 과거 성매매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지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지도 잘 알고 있고요. 강압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법을 제정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존중합니다. 그들에겐 그들에게 필요한 인권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방송을 취재한 김 PD는 당시 취재리포트에서
"유럽사회는 성거래에 대한 단속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도라는
식으로 단순화된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 그 중심엔 언제나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
이라며 유럽이 선택한 것과 같이 현실적인 해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상세하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