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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법률에 대해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다른 자리에 가선 또 정반대로 말하는 건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한 마디로 양아치짓거리니까요.
그런 건 지록위마 고사에 비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개 같은 경우를 2022년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이 한동훈에게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기레기들은 그 심각성에 비해 너무나도 차분하게(?) 마치 시비를 가릴 수 없는 의견 충돌이라도 된다는 듯이 자체 검열에 나섰네요.
이건 사설로 규탄해도 부족한 일이고 지록위마처럼 고사로 남을 희대의 안하무인 식의 행패인데 말이죠. (대화로 재구성해봤습니다.)
동훈 씨, 검찰청 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권한쟁의 청구를 했죠?
근데 그게 왜 위헌이죠?
그야 개정 법률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대폭 줄어들게 되니까요.
아, 그렇군요. 쉽게 말해 그 법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되니까 위헌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훈 씨,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게 시행령 만들었잖아요.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만든 거고 그럼 법률에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시행령으로 구체적 범위를 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런데 방금 전에는 그 법률이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면서요?
그래서 권한쟁의 청구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행령 만들 때는 동일한 법률에 대해서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하나의 동일한 법률을 놓고 어떻게 그렇게 모순된 주장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잘 들어 보세요.
권한쟁의는 법률 자체의 위헌성의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고 시행령은 이 법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었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직이 다른 겁니다.
(어때요? 나 똑똑하죠? 이래봬도 서울 법대 출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레기들은 다 넘어갑니다. 하하하!)
네에? 아니, 그건 또 무슨 신박한 X소리죠?
법률 자체는 하나인 거고 그럼 그 법률이 검사의 수사를 가능하게 하거나 금지하거나 둘 중 하나인 거지 둘 다 맞을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 수사를 금지하기 때문에 위헌인 법률이 실제로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검찰 수사가 가능한 법률이 된다는 말인가요?
법 조문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시행되었을 때는 갑자기 법 해석이 정반대로 바뀐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면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게 맞는데 그런 법률이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금지하지 않는 걸로 니 멋대로 해석해서 시행령을 만들어도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네는 하나의 법률에 대해 일구이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한쟁의 하러 가서는,
이 법은 검사가 수사를 못 하게 하므로 위헌입니다.
시행령 만들면서는,
이 법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위임을 받아 시행령을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뭐 이런 양아치짓거리가 다 있어?
국가기관이 이렇게 대놓고 일구이언(一口二言)을 해도 되는 거야?
국민과 법원을 우롱하고 있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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