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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일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임검(현장조사) 결과, 의료 자문위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현 단계에선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818174628802
다시금 저들의 비인간적이고 비열한 모습을 보게 되는군요...정말 나라 한번 뒤집혀서 저들 싸그리 죽여버리고 싶은 맘인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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