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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 업무 후 세종 가는 게 지각이면 세종 아예 안 가는 건 결근인가"
"권익위원장 표적으로 다른 기준 적용…사퇴압박 위한 표적감사 자인"
"대통령 포함한 고위공직자 근태기준 만들어야…기준 국민 눈높이로"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자신의 근태 문제에 대해 특별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정작 최재해 감사원장의 출퇴근 시간 관리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또 감사원이 자신의 근태를 문제 삼은 것은 '망신주기식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7일 오전 페이스북에 "이번 감사를 계기로 대통령 포함 장관급이상 정무직 고위공직자들 출퇴근 시간 등 근태관리기준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대응했다.
그는 "국회의 감사원장 근태자료 요구에 감사원은 감사원장은 별도로 출퇴근 시간 관리를 하지 않고 자료제출도 못 한다고 답변했다"며 "감사원이 스스로 인정한 답변처럼 정부는 업무 범위와 근무 장소 및 업무 형태가 다양한 장관급 이상 정무직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과 장소 등 별도의 근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807100343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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