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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204535
    작성자 : 민주국민
    추천 : 0/8
    조회수 : 1751
    IP : 219.249.***.240
    댓글 : 34개
    등록시간 : 2022/05/25 22:31:02
    http://todayhumor.com/?sisa_1204535 모바일
    최강욱 2심재판결과에 대해 알려주세요
    옵션
    • 펌글
    윤미향, 양이원영, 김홍걸 의원은 부동산의혹으로 출당
    양향자 의원은 보좌관 성폭력문제로 출당

    근데, 최강욱 의원은 2심 유죄확정인데, 당에서 조치없이 어떻게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하고 있죠? 위 경우보다 죄가 가벼운 건가요? 재판이 잘못된 건가요?

    재판결과가 잘못되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 최강욱의원이 인기도 많고 소란도 많아서 관심이 가네요.  
    * 여기 오유시사게시판에 국힘지지자도 없는데 선거승패영향과 관계없이 그냥 물어봅니다. 
    * 욕설사절, 토론환영 입니다. 

    ------------------------------------------------------------------------
    *과장이 아니라 허위 

    정경심 교수 사건을 '고작 표창장 하나'라고 왜곡하듯이, 최강욱 의원 사건도 '인턴 시간을 부정확하게 쓴 게 그렇게 큰 일이냐'고 한다. 

    -최강욱 의원은 실제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허위 확인서를 발급했다. 최 의원 본인도 조국 전 장관 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주 2회 총 16시간이라는 건 다의적인 말이다. 올 때마다 8시간 정도 일했단 건지, 아니면 인턴 기간 동안 총 16시간이라는 건지 불분명하다. 
    전자라면 시간이 훨씬 많아야 하고, 후자라면 1회당 12분 정도 일한 게 된다. 최 의원은 한번 올  때마다 2시간~4시간 일했다고 주장한다. 어느쪽이건 이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최 의원이 친분관계로 인턴을 받아줬다고 치자. 그럼 실제보다 부풀리면 부풀렸지, 시간을 적게 기재할 이유가 없다. 없는 말을 지어내니 말이 꼬이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그 오랜 기간 인턴을 했다는데 조 전 장관 아들을 본 사람이 없다. 직원 한명이 닮은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한 게 전부다. 

    -최강욱 변호사는 2017년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 허위 확인서를 써준 이듬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된다.

    -최 의원은 입시에 사용될 줄도 몰랐다고 한다. 하지만 서류 발급 당일 정경심 교수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7년 10월 17일

    △새벽 2시5분 : 최강욱 변호사, ‘준비해놓았으니 오후 2시경 찾아가시라’ 

    △오후 3시30분 : 정경심 교수 “최 변호사님, 서류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8시33분 : 최강욱 변호사, “예 형수님, 그 서류로 O(조국 전 장관 아들)이가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후 8시39분 : 정경심 교수, “예,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건데 어쩜 좋을지. O이 진로에 고민이 많네요.”
    출처 http://naver.me/IIZJ0E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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