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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헌법 조항 거론하며 尹대통령 저격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 이탈할 수 없어"
"숙취와 늦잠, 근무시간인 9시간부터의 시간에 직장 이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되기 어려워" 주장
임은정 검사 거론하며 "조퇴가 12시부터인 줄 알고 했다가 규정상 1시부터인 게 밝혀져 징계 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9시 이후 출근한 것을 두고, 야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는 선출직 공무원 관련 법조항을 나열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저격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혜원 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전 정부(문재인)의 검찰은 대통령의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중 정치적 중립 의무만 물고 늘어졌다"면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514054209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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