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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직자 집무실에는 CCTV 설치(사각 없도록, 음성녹화 필수),
자료는 의무적으로 20년 보관,
열람시에는 반드시 집권 여,야 각 2인이상 참관 필수
(사전 담당자 주,부 강제 지정으로 회피차단),
열람할경우 기록을 무조건 문서 보관(20년)하고...
문서기록 거부시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
공직자는 법인폰 의무사용(상시지참 필수) 통화녹음 필수 규정..
이정도만 해도 겁나서 뻘짓거리는 못할듯 싶은데요...
물론 세부규정 따져야 될게 많을테니 다듬어 나아가야 하겠지만...
뭐... 일단 한동훈이랑, 윤석열부터.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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